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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신청 및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이제 날씨도 선선해 지면서 여행 욕구가 향상되면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국내여행도 좋지만 요즘은 해외로도 여행을 많이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국내 여행과는 달리 해외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여권입니다. 그러면 여권은 어디서 발급 신청을 하고 어떠한 서류를 구비해야 될까요? 신청이 복잡하고 어렵지 않을까 걱정 되시죠? 걱정마세요. 오늘은 여권발급 신청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권발급 대상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또한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수국적자였다 하더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서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밑에 사진을 통해서 여권발급 대상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여권 발급 접수처 및 접수비용
여권은 아무 곳에 가서 발급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여권은 어디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여권은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또는 재외공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며, 접수비용은 여권의 종류에 따라 여권의 구분에 따라 또는 여권이 24면인지 48면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비용은 밑의 사진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권 발급시 구비서류
여권을 발급하려면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일반인,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에 따라 구비해야 할 서류가 틀려집니다. 사진은 통해 자신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잘 확인하신 후 여권을 발급받으로 가시길 바래요.
여권 사진 규정
여권 사진의 경우 규격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이 부분을 놓치고 여권을 만들으러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사진은 사진크기, 품질.배경, 얼굴방향.표정, 눈동자.안경, 의상.장신구, 영아(24개월이하)에 따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사진의 규정을 정확히 아시고 사진을 찍어 여권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권에 사용되는 사진의 규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권발급 신청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권발급은 보통 3~5일정도 걸린다고 하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권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미리 여권을 발급받으시길 바래요. 여권발급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밑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보시길 바래요. 그럼 모두들 어려움없이 여권 만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