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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준비물 비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권 갱신 준비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권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유효기간이 반드시 6개월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에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기억해 두어야겠죠. 그러면 여권 갱신을 하러 갔는데 헛걸음을 하지 않고 한 번에 여권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여권 갱신 준비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대상은 유효기간연장이 가능한 사진 부착식 여권 즉, 구여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비용

여권 갱신에 앞서 자신의 여권이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아니면 유효기간이 만료 이전인지를 우선 확인해 주시고 그에 따른 발급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일반여권을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될 경우 준비물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일반여권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유효기간 만료 이전으로 여권 재발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비용


이렇게 여권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일반 여권과 여권 재발급은 수수료에서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요. 신규여권 (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신규발급 수수료가 부과되어 48면에 53,000원, 24면 50,000원의 여권 갱신 비용이 들고,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원의 여권 갱신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비용적으로 보았을 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여권 갱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을 한번 더 정리해 보자면 우선 여권용 사진 1매를 챙겨주세요. 여권용 사진은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촬영을 한 사진이어야 되며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에는 여권용 사진이 2매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갱신하고자 하는 여권 즉 구 여권을 챙겨주셔야 되요. 이 때 만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서 갱신하는 경우라면 신규발급에 해당된다고 하니 구 여권은 필요가 없다고 하며, 그 경우가 아닐 경우 구 여권을 챙겨가서 헛 걸음을 하지 않도록 하며, 본인의 신분증도 챙겨주시면 됩니다. 구 여권의 경우 여권 갱신 후 천공 처리하고 다시 돌려준다고 합니다. 세번째로는 현장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틀리지 않도록 천천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을 나열해 보면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전자여권이 아닌경우 여권용 사진 2매), 구 여권(갱신하고자하는 여권), 여권(재)발급 신청서, 신분증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권 갱신 준비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권을 갱신할 때는 예외적인 경우(질병 장애의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의전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은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발급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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