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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지원제도

삐니2 2020. 8. 27. 11:03

간병인 지원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병인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이 가게되는 곳이 병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옆에서 케어를 해주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이 힘들죠. 가정을 돌봐야 되고 회사에 출근도 해야되고 계속 병원에 있기가 힘듦니다. 이럴때 도움이 되는 간병인 지원제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지원제도란


간병인 지원제도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가정 간병과 병원 간병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정 간병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국가지원 장기요양제도이며 병원 간병의 경우 병원에 입원했을때 병원에서 24시간 내내 돌봐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럼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지원제도 (가정 간병)


우선 가정 간병 즉 방문요양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간병에는 24시간 자택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24시간 입주 간병과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정도 주기적으로 방문을하여 돌봐드리는 방문요양제도 두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 간병은 자녀와 함께 살아도 지원이 가능하다고하며 노인등급을 판정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간병인 지원제도 (병원 간병)


이번에는 병원 간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간병의 경우에는 저속득층 복지간병 지원제도라고도 하며 일년에 두차례, 한번에 10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반까지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의 경우 소득수준과 신청순서, 환자의 거동여부와 긴급성 여부 등 여러가지를 심사하여 간병인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준다고합니다. 

간병인 지원제도 (신청)


간병인 지원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되는데요. 우선 가정간병의 경우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내의 노인복지센터에 연락을 해서 대행신청하는 방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병원간병의 경우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 또는 각 병원의 사회복지과에 문의 또는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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