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료로 건강검진을 제공해주고있는데요. 해마다 짝수와 홀수로 나뉘어져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지만 작년에 받지 못하였는데 올 해 받을수는 없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회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검사 여부를 확인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일반건강검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에는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영유야 건강검진 3가지로 구분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일반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기위한 목적으로 시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만20세 이상의 지역 세대원 및 피부양자가 이에 대상이 되며 매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중에서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매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일반건강검진에서 검사항목은 공통항목과 성.연령별 항목으로 인해 조금씩 다른데요. 우선 공통항목으로는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시력.청력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을 받아야 되며 성.연령별 항목에서 혈액검사와 B형간염항원.항체,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장애와 정신건강검사, 생활습관평가와 노인신체기능검사, 치면세균막검사로 검사항목별로 대상연령과 주기가 변경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건강검진을 받고나서 결과가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자일 경우 확진 검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암검진)
두번째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암검진으로 발생률이 높으면서 조기진단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5대 암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5대 암으로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으로 각각에 대상은 조금씩다르다고 합니다. 우선 40세 이상의 경우 위암과 유방암 검진을 2년 주기로 받아야 되며 50세 이상이 되면 대장암을 1년 주기로 받아야 된다고 하며 20세 이상이 되면 자궁경부암을 2년 주기로, 마지막으로 40세 이상의 고위험군일 경우 간암을 6개월 주기로 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영유아 건강검진)
마지막으로 영유야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검진은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검진과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6세 미만 (71개월 이하)의 영유아라면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입니다. 검진항목으로는 진찰 및 신체계측과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과 구강검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우편물)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하기 전에 앞서 공단에서는 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는데요. 그 우편물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검진을 받아야 되는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우편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1577-1000번에 전화를 하거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을 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출생연도)
내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우편물 외에 자신의 출생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올해는 2020년으로 짝수 연도이므로 예를들어 1996년생과 같이 짝수 연도 출생자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내년에는 2021년으로 홀수 연도이니 예를들어 1991년생과 같이 홀수 연도의 출생자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이렇게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일반건강검진은 매년 12월31일에 종료가 되어지며 검진기간의 연장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받지 못해서 올해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러한 분들은 공단에 요청을 하게 된다면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니 작년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 의심환자의 경우 확진검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하였었는데요. 확진검사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받아야 된다고 하니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