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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등본 인터넷 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적도 등본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적도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지적법에 따라서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토지의 필지마다 지번이나 지목, 경계선 등 사실관계를 표시해 놓은 도면을 지적도라고 하는데요. 이는 토지의 모양과 도로 저촉상태 뿐 아니라 향후 도시계획을 세울 때 도로편입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적도 등본 인터넷 발급
지적도는 임야도라고도 불리우며 지적도 등본은 정부24에서 발급을 받거나 열람을 할 수 있는데 신청방법이 인터넷과 직접방문, 팩스, 우편, 민원우편, 전화 총6가지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또 지적도 등본의 경우 수수료가 있는데요. 밑에 사진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적도 등본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지적공부 열람 등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이 간단하니 차근차근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대상토지소재지의 주소를 입력해 주어야 되는데요. 검색버튼을 클릭해서 주소 검색창에서 자신이 확인하고자 하는 곳의 동을 선택해 줍니다.
주소 검색을 하여 동 선택까지 하였다면 수령방법을 선택해주어야 되는데요. 수령방법은 검색창에서 선택을 해주어야 되는데 온라인 발급과 방문수령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이 아닌 방문 수령을 하실 경우에는 수령기관까지 선택을 해주어야되며 방문수령 시에는 등본700원과 열람400원의 수수료가 있으니 참고해주셔야 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필요한 발급 부수를 입력해주면 모두 끝이 납니다. 정말 간단하게 지적도 등본 인터넷 발급을 할 수 있는데요. 정부24의 회원이 아니여도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발급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적도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과 지목, 경계, 도면의 색인도.제명 및 축척과 도관선 및 도곽선수치와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 등을 등록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고 표시하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적도는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공문서의 일종으로 토지를 구하기 위한 분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서양과는 다르게 임야의 경계를 따라서 울타리를 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서 그로인해서 많은 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적도 등본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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