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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방법 비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려견 등록 방법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면서 때론 친구같이 때론 가족같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게 되면서 반대로는 반려견을 유기하거나 유실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반려견 등록 즉 동물등록제입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비용


반려견 등록 즉, 동물등록제는 2014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어진 것으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과 유기 방지를 위해서 동물등록대행기관 또는 관활 지자체(시,군,구)에 등록대상동물을 등록 신청을 해야되며 관할 지자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동물과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가 없는 읍.면.도서지역의 경우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을 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비용 -신청


반려견 등록 방법은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소유자가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동물등록대행기관에 제출을 하여 반려견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를 부착해주며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끝이나는데 동물등록증에는 동물등록번호와 동물의 정보,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물등록증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발급도 가능하다고 하니 편한 방법으로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비용


그렇다면 반려견 등록은 모든 반려견이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등록을 할 수 있는 반려견은 맹견이 아니여야 되며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이나 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만이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려견 등록을 하면 되며 동물등록 대행업체가 어딘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비용 - 주인이 바뀔 경우

반려견 등록을 해놓은 후 반려인의 인적사항이 바뀌게 되거나 반려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등록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죽은 경우 또는 분실신고를 한 후에 다시 찾은 경우, 식별장치나 인식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되는 경우 등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각 시,군,구에 신고를 해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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