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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1등급 환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전제품 1등급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가전제품을 사용하면서 삶의 편리함을 얻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전제품의 경우 비싸기때문에 구입하는 것을 망설였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제품 1등급 환급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란 고효율 제품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과 가격을 고려하듯이 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때 개인당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을 해준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가전제품 1등급 환급 - 사업기간


이 사업의 기간은 가전제품을 구매한 기간이 20년 3월 23 ~ 20년 12월31일에 해당하여야 되며 단 의류건조기의 경우 20년 7월 6일~20년12월31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가전제품을 구매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0년3월23일 ~ 21년1월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의류건조기의 경우 20년7월6일~21년1월15일까지이며 단 신청기간은 재원 소진 시 구매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된다고 합니다.

가전제품 1등급 환급 - 환급가능제품

모든 가전제품이 환급이 가능한 것이 아닌데요. 다음과 같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공기청정기, 의류건조기 등 11개의 품목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만이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또 이때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의 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을 확인해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가전제품 1등급 환급 - 신청방법

가전제품 1등급 환급 신청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온라인 환급시스템에 접속을 해준 후 4단계 절차를 걸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1단계로 휴대폰 인증과 자신의 성명, 주소 등 필요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2단계로 구매정보를 입력하는데 어떠한 것을 구매하였는지 품목과 모델명, 구매일자, 구매금액, 구매처를 입력해주고 구매증빙서류를 업로드해줍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거래내역서와 영수증,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 명판사진을 업로드해주어야 됩니다.

3단계로 제품 일련번호 즉 제조번호를 입력해주고 제조번호가 포함된 명판사진을 업로드해주어야 됩니다. 이 때 명판사진에 제품의 일련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제품의 일련번호사진을 업로드해줍니다.

마지막 4단계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게좌의 유효성을 확인해주면 신청이 끝이납니다.

이렇게 가전제품 1등급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청은 대리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며 대리신청을 할 경우 대리인의 신청인과의 관계입력을 해야되며 신청인 위임장 업로드와 신청인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추가적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다 하고나면 신청내역 확인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1등급 환급 - 신청서류


환급 신청을 할 때 신청서류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신청과 대리신청의 공통 서류는 우선 구매증빙을 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와 결제영수증, 효율등급라벨 사진과 제품 제조번호 명판사진이 있어야 되며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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