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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자격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lh임대주택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가나 민간 건설업체가 건축하여서 주민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모든 분들이 입주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맞는 입주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다고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른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h임대주택 자격조건 (국민임대주택)
lh임대주택 자격조건 (공공임대주택)
다음으로 살펴볼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는 5년(10년)과 50년 두가지로 나뉘어진다고합니다. 우선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을 살펴보면 전용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입주자격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가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하며 전용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20세이상인 자로서 청약예금가입자를 우선적으로 선성한다고합니다.
다음으로 분납 임대주택을 살펴보면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를 하고 임대기간(10년)동안에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금을 모두 납부한 후 분양전환을 받는 주택으로 다음과 같이 입주가격이 구분되어진다고합니다.
분남금 납부시기와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입주시까지는 전체지분의 30%를 입주후 4/8년에는 각20%씩하여 총 40%를 임대기간 종료시에는 30%를 납부하여야 된다고합니다.
마지막으로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과 공급을 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으며 임대조건으로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만 내면 된다고합니다.
lh임대주택 자격조건 (영구임대주택)
lh임대주택 자격조건 (장기전세주택)
이상으로 lh임대주택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자격조건이 달라지니까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