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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자격조건

삐니2 2020. 10. 12. 18:17

lh임대주택 자격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lh임대주택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가나 민간 건설업체가 건축하여서 주민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모든 분들이 입주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맞는 입주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다고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른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h임대주택 자격조건 (국민임대주택)


우선 국민임대주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과 공급을 하는 주택을 말하며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30년까지 임대하면서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고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써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여야 되며 총자산 보유기준이 28.000만원으로 이는 보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며 자동차보유기준은 2.499만원이라고 합니다.

lh임대주택 자격조건 (공공임대주택)

다음으로 살펴볼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는 5년(10년)과 50년 두가지로 나뉘어진다고합니다. 우선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을 살펴보면 전용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입주자격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가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하며 전용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20세이상인 자로서 청약예금가입자를 우선적으로 선성한다고합니다.

다음으로 분납 임대주택을 살펴보면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를 하고 임대기간(10년)동안에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금을 모두 납부한 후 분양전환을 받는 주택으로 다음과 같이 입주가격이 구분되어진다고합니다.

분남금 납부시기와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입주시까지는 전체지분의 30%를 입주후 4/8년에는 각20%씩하여 총 40%를 임대기간 종료시에는 30%를 납부하여야 된다고합니다.

마지막으로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과 공급을 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으며 임대조건으로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만 내면 된다고합니다.

lh임대주택 자격조건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89년도에 국내 최초로 시도되어진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인데요.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서 전용 26.34제곱미터에서 42.68제곱미터 규모로 19만여호가 건설이 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이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이 되어진 임대주택이라고합니다. 이 곳의 자격조건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이여야 가능하다고합니다.

lh임대주택 자격조건 (장기전세주택)


마지막으로 살펴볼 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인데요.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인 제49조에 따라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진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이는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고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자격조건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면서 자산이 토지와 건물 보유기준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액인 21.550만원이며 자동차 보유기준 2,764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lh임대주택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자격조건이 달라지니까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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